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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제공=서구의회사무국 |
고 의원은 2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관내 경로당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며, "구립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등편의법」상 2015년 이후 신축 시설에만 의무화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노후 구립경로당에도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는 당시 지적 사항을 반영해 관내 구립경로당을 전수 점검하고,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 일부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며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구립 시설의 안전성은 일정 부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민간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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