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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내를 죽일 듯이 협박한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5 10: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아내를 죽일 듯이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부부사이인 A씨는 2024년 6월 10일 주거지 앞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라인드를 이용해 현관문 손잡이를 자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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