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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21일 노상 펜스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 사진의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지져 훼손하고, 무소속 황교안 후보자 사진의 눈 부분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벽보 2장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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