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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월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확대… 월 10만5000원 지급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3-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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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4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5000원 인상한 월 10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6800여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함께 서류를 작성하도록 연계하고 있기에 외국에 있지 않은 한 모든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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