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도 인상된다. 기존 월 10만 원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추가 수당 2만 원이 더해져, 보은군 아동은 매월 1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보은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 170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650여 명에서 170명이 추가돼 총 820여 명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4월 24일 일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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