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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이 24일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사진=청양군 제공) |
군은 4월부터 시행하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을 앞두고 기사 선발과 교육, 운영 기준 정비까지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휠체어 이용자 중심의 기존 특별교통수단에서 나아가 비휠체어 교통약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고령자, 경증 장애인, 임신부 등의 이동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3일 법인택시 기사 1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4명 등 5명을 선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4일에는 호출·배차 시스템, 운행·정산, 관련 규정 등 실무 교육을 했다.
교육은 교통약자가 대상인 사업 특성상 기사들의 친절도와 안전 의식 등 단순 운행 기술보다 서비스 품질에 중점을 뒀다. 특히 과잉 운행 유도나 임의 배차, 승차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운영 방식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호출 시스템으로 전용 앱을 통해 배차가 이뤄진다. 차량은 산서권 4대, 산동권 1대로 나눠 운행한다. 기본요금은 2km까지 1300원이며, 초과 구간도 일반 택시보다 낮은 수준의 자부담만 적용한다. 군이 요금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로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군은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다. 교통 접근성이 곧 정주 여건으로 이어지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는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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