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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선관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전 60일 적용 기준을 공표했다.
이때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 ▲특정일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 홍보나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되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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