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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
아이푸드파크는 수산물·육류·식품첨가물 등 식품 생산업체 약 60곳이 입주한 산업단지로,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배출 민원이 잇따르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공공폐수처리장에서도 기준을 넘는 폐수 유입으로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시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된 18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으며, 공무원 16명이 8개 조로 나눠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 미신고 ▲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유기탄소) 기준 초과 1개소, SS(부유물질) 기준 초과 1개소가 각각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도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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