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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광주지부 로고.(사진=전교조 광주지부) |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지난 1월 유죄가 선고된 이후, 현장 교사들은 극심한 '안전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월 시달된 매뉴얼을 통해 교사들의 공포를 철저히 외면했다. 100쪽에 달하는 매뉴얼, 위촉 서류로 '행정 폭탄'을 투하했고,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원천 금지했으며 '미실시'를 결정하는 것마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강제해 민원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안전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지난 2월 안내된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매뉴얼'은 찾아오는 교내 체험학습에 지원금 사용을 원천 불가하는 등 경직된 지침을 강행했다"며 "안전요원 직접 위촉, 복잡한 계약 절차, 범죄 경력 조회 등 산더미처럼 쌓인 문서 작업은 현장체험학습 준비를 기피 업무로 만들고 교사들을 서류 더미에 파묻히게 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학교의 자율성을 옥죄고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탁상행정의 전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말이라는 늦은 시점에 방침이 변경되어, 이미 부당한 지침에 쫓겨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준비하던 학교 현장에 일정 부분 혼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처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를 고집했던 교육청의 '뒷북 행정'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로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온전히 학생의 안전을 짊어지고 벼랑 끝에 서서 추진해야 하는 실적용 행사가 아니다. 사고와 민원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선제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소통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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