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읍시청.(사진=정읍시 제공) |
정읍시는 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 시 발생할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으로 장려금 지급을 시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 남성 근로자가 대상자이며 본인과 자녀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당된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중이어야만 대상자에 포함된다.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을 조건을 지급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급여 특례'를 적용받은 대상자는 해당 특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학수 시장은 "공동 육아 문화가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이번 장려금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앞으로도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