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전자타운이 관리비 징수 주체를 둘러싼 입점 상인 간의 장기적인 갈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체납과 단전 위기에 직면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점포 중 20% 미만만 영업 중인 가운데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분쟁까지 얽히면서 상가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고 공실이 급증하는 등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 거부와 법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한때 중부권을 대표하던 대규모 전자상가로서의 명성을 잃고 건물 전체의 단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 |
| 대전 둔산전자타운에 또다시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 예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2일 찾은 대전 서구 탄방동의 둔산전자타운은 입구부터 단전을 예고하는 안내문이 붙은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기요금을 오랫동안 연체한 탓에 1차 복도와 편의시설부터 단전을 시작해 2차 엘리베이터와 급수용 그리고 상가점포와 사무실까지 단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에 단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전기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단전 안내문에 담겼다.
이곳 둔산전자타운은 1994년 개장해 카메라와 오디오,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전문 상가로 한때는 중부권을 대표하는 대규모상가이었다. 홍명상가와 함께 번성하던 전자타운은 현재 조립 컴퓨터와 오디오, 조명을 유통하는 상가들이 일부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1~2층을 제외하고는 공실이거나 휴업 중으로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층은 사무실로 전환하기도 했따.
전자타운내 상가는 430여 곳이 있으나 실제 영업하는 상가는 80여 곳으로, 사단법인 형태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음에도 관리비를 징수하고 집행할 주체에 대한 갈등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관리비를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단체에 내는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둔산전자타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표방하는 단체의 A씨가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입점상가에게서 관리비를 징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달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A씨가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 청구서를 돌린 B씨와의 관계를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했으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이처럼 법률적 문제까지 뒤얽히면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 측은 일부 층의 입점 상가에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언제든 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단법운 둔산전자타운 관계자는 "관할청에서 상가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받아 이곳 상가를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상가 입점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상가 운영·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전 측은 "관리비 납부가 일부 이뤄져 현재는 단전조치가 이뤄질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