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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가 2일 북구 우창동 통장회의에서 통장 대상 분양 주택 입주 때 취득세 중과세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포항시 제공)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납세자보호관은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수 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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