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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입주 앞둔 포항시… "분양주택 취득세 중과세 유의"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

김규동 기자

김규동 기자

  • 승인 2026-04-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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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일 북구 우창동 통장회의에서 통장 대상 분양 주택 입주 때 취득세 중과세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납세자보호관은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수 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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