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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군 단위 최초 바우처 택시 도입···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대상, 2km 1300원·최대 2600원 부담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4-04 00:51
청양 바우처 택시
청양군 주민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군은 1일부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 군 지역에서 처음 도입한 사례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은 예약제로 운영해 즉시 이용이 어려웠지만, 바우처 택시는 호출 즉시 배차가 이뤄져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용 대상은 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군민이다. 이용은 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등록 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로 호출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기본 2km까지 1300원이며 이후 km당 130원이 추가되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2600원이다. 실제 택시요금 중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은 건당 최대 3만 원까지 군이 보전한다.

군은 장애인과 임산부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하며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운행 이후 중증 지체장애인 차량 대기시간이 줄고 배차 효율이 개선되는 등 이동 서비스 여건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김돈곤 군수는 "바우처 택시는 이동 지원을 넘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수단"이라며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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