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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허그(HUG)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직원들이 청렴소통 우체통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HUG 제공) |
허그(HUG)의 부조리 익명신고는 퇴직 임직원의 부당개입,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 부조리·갑질 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고채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조리 익명신고센터(케이휘슬)
☞ [신고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 內 부조리 익명신고 안내 팝업 클릭② www.kbei.org/whistle/ 접속 또는 우측 QR코드 촬영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외 '온라인 CEO 핫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청렴소통 우체통'을 도입해 모든 임직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대면교육 등을 확대하여 익명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허그(HUG)의 익명신고 시스템은 신고시 회원가입 불필요, IP 추적 방지, 연락처 미수집 등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조치, 신고 후 불이익 발생 여부 점검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허그(HUG)는 "앞으로도 공사는 청렴문화 확산과 대국민 신뢰도를 저해하는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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