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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운수·창고업종 전면 점검, "공짜노동·장시간 근로 뿌리 뽑는다"

4월 한 달 집중 기획 감독, 포괄임금 오남용·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환경 전반' 점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4-06 20:33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운수·창고업종의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을 중심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은 휴게시간 보장과 근로계약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영세 업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합니다.

서산지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물류 현장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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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운수·창고업종의 고질적인 노동 문제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 기획감독에 나서며 노동환경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관내 운수 및 창고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물류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임금체불과 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물류 수요 증가와 함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다 촘촘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별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방해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임금명세서 제공, 근로시간 기록 관리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산지청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나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도 안내와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운수·물류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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