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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회째 '뮤직 人 The 하남' 축제 행사장 사진제공/하남시청 |
현행 정부 광고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관련 법을 따르지 않고, 홍보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홍보비 논란은 '뮤직 人 The 하남' 축제로 민선 8기 이현재 시장 체제 들어서 야심 차게 준비한 4회째 행사는 17일부터 18일까지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2026 하남 뮤직페스티벌' 공연이 열린다.
이와관련 재단은 언론사 20개 사를 선정하여 홍보비 약 2천만 원을 한국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출한 정황이 드러나 말썽이 일었다.
한편 재단 관계자는 "실무자가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이전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비 집행 기준 등을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해명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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