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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강화

출생신고 신생아 대상 안전용품 제공, 부모 거주요건 1년으로 조정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4-08 09:16
보령시
보령시는 2026년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가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지급요건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시는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변경된 지급요건에 따르면,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등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2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경철 보령시 안전총괄과장은 "달라진 지급 요건을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 영유아의 자동차 탑승 시 안전장치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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