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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국가 지원해야"

보훈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국가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요양원 등 양로시설이 아니라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도 요양 지원 필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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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처럼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8일 대표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훈대상자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퇴직한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일반 공무원 등으로,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은 국가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받기 위해선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주거지에선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개정안"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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