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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의무보험 없이 오토바이 운전한 40대 무면허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2 10: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9일 서북구 봉정로 앞 도로부터 성정두정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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