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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이용 에티켓 홍보 확대

승강장·차내 안내 강화…민원 감소 유도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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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에티켓 홍보자료.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시내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버스 내부와 외부, 주요 승강장에 에티켓 안내물을 부착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형 짐 반입과 음식물 취식, 반려동물 동반 탑승 등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행에 앞서 버스노조와 조합, 운수업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내물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주요 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소형 캐리어는 허용하되 과도한 크기나 무게의 물품은 제한하고, 음식물은 밀폐 용기나 포장 형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에만 탑승할 수 있다.

또 유모차와 킥보드 이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저상버스에서는 유모차를 접지 않고 탑승할 수 있으며, 접은 상태의 유모차는 모든 버스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번 안내 기준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갈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안내문 부착과 함께 시민 참여형 홍보를 병행해 대중교통 이용 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시덕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배려가 모일 때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이용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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