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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음성군인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중 2025년도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이 600만 원 이상~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 0.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개 업체당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음성군이 아닌 업체 및 폐업 업체, 유흥·단란, 사행성·투기조장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4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팩스 ☎ 043-871-1915, 이메일 kwonje123@korea.kr) 또는 오프라인(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 외에도 음성군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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