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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10배 이상 주식 수익보장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3 11: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10배 수익나는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피해자 2명에게 '비상장주식을 구입하면 10배에서 20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해 총 2513만2000원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횡령한 재산 중 일부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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