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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공원서 닭꼬치·와플판매한 60대 불법노점상 '벌금 1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3 11:05

신문게재 2026-04-13 12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불법으로 노점을 차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동남구 한 공원에서 닭꼬치와 와플 등을 조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는바, 영업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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