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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실체없는 산삼재배 사업 투자금 가로챈 50대 남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6 10: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실체가 없는 산삼재배 사업 투자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씨로 하여금 2018년 10월 서울 모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2명에게 'A씨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산삼을 해외로 수출할 것이다. 3300만원만 투자하면 30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속여 6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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