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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손질...생활 안전망 역할 기대감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자동가입, 누구나 활용
2026년부터 다시 조건부로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장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4-15 10:40

천안시는 2025년 실손보험 가입자 제외로 급감했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복구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도 조건부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개편했습니다. 개편안은 실손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가입자에게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며, 재난 사망이나 장례비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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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2026 천안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의 '시민안전보험'이 지난해 실손보험가입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자 2026년부터 조건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일상 또는 자전거 이용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됨에 따라 누구나 보장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수천 건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장이 삭제되면서 보험지급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민안전보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2023년 2526건 19억8449만원, 2024년 3696건 19억9833만원으로 보장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였지만, 2025년부터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삭제되면서 350건 3억590만원 보장에 그쳤다.

실손가입자도 보장이 되는 장례비의 경우 2023년 2024년 18건 1억8571만원, 2025년 9월 기준 7건 1억634만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미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해의료비 건수와 보상금액은 3486건 17억3447만원에서 330건 1억9464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시민안전보험이 생활 속에 '속 빈 강정'이 될 것을 우려해 2026년부터는 계약 조건을 변경해 가입했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인당 1백만원 지급을 유지하되, 보험 가입자에 대해 3만원 공제 시 입원 40만원, 외래 10만원 한도로 보장 내용을 조정했다.

이외에 국내 상해사고 및 자연·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장례비 실비 최대 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한도 등 보장내용을 담았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2027년 2월 10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비급여 항목이나 노환, 감염병, 식중독을 제외한 질병, 천안시영조물배상공제로 보상되는 손해 등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이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은 "최대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가입자 등도 모두 보장되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여러 사고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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