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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1인당 월22만원을 지원하는 '언어발달 치료비 지원' 추진한다. 사진은 지원 포스터 (사진=영동군 제공) |
신청 및 지원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치료는 보호자와 협의해 선정한 외부 언어발달치료 전문기관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로,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아동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월 22만 원의 언어발달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 선정은 영동군 다문화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외국인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가족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비 및 지방비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신청은 영동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거쳐 가능하며, 이후 전화 상담을 통해 센터 방문 접수가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치료비 납입 영수증, 치료일지 등이 필요하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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