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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문 의원, "상법개정으로 자사주소각의무화 실현하겠다"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6-04-15 10:39
이정문의원님 사진(프로필)
(민주당 이정문의원실 제공)
올 3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도화된 가운데 일부 기업이 경영상을 이유로 편법으로 도입취지를 훼손하자 국회가 재차 법률적 손질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 등 제도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다수의 상장회사가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장사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상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실제 A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활용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의원은 "본래 개정취지에 맞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편법적 예외 활용을 차단하고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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