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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운영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4-15 10:4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날 홍보 이미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날 안내문
증평군이 이달 말까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및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당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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