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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의회가 1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동구의회 의정팀 제공 |
1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사전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의 직접 도장날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해 선거 절차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용지의 공신력 확보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공직선거법상 직접 날인 원칙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정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지침 마련 ▲정부에 제도 정착을 위한 인력 및 행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향후 선거 제도의 신뢰성 강화와 국민 불신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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