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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사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
당진시는 4월 16일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는 2024년 신설했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및 미혼부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취득 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한 취득세의 유의 사항으로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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