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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국 최초 2자녀 가구도 재산세 전액 면제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4-16 09:13
문경시청 사진 (4)
=중도일보DB
경북 문경시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부분 감면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시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부터 적용된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공포됐으며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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