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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지원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천안지역 피해기업 498개 사로, 시는 이들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 신청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기업별 상황에 맞춘 세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출 기업,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 등 위주로 국세청이 선정한 것 같고, 경영의 도움이 되고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한 경영 안정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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