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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장금 '선구제 후정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의결

16일 여야 공동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대안) 전체회의 통과
임차보증금 3분의 1이 안되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복기왕 의원 "대통령 의지 받들어 야당과 소통하고 쟁점 해소한 결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4-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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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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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의원(오른쪽)
법안은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입법으로 완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쟁점 조율과 합의 도출에 한몫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속한 매입 절차를 위해 위반건축물은 선(先) 매입·후(後) 심의 절차를 통해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탁사기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직접 수행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해 단전·단수나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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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복기왕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쟁점을 해소한 결과가 오늘 합의 통과로 이어져 감회가 남다르다"며 "빌라왕 사태로 촉발된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재산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피해 국민께 이제야 국가가 실질적인 답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4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위원회 법안(타위법)으로 심의될 예정이며, 빠르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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