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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자동차 주차 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4-16 12:50
제310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_정재호의원
정재호 의원이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인천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국민의힘, 구월1?4동·남촌도림수산동)이 발의한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자동차 주차 시 차량에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돼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유출 예방 사업과 주차 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이다. 적용 대상은 남동구민뿐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근무자,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관내 학교 재학생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정재호 의원은 "주차 시 차량 위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심번호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들이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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