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8 10: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 투자금을 모집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B(41)·C(50)·D(51)·E(55)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쉬세븐'의 아산지사장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5개월 마케팅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해라. 4개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85%가 나오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데 이때 세금 3%만 떼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실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 공급능력도 없었는데도 유사수신 내지 비슷한 수법 등으로 피해자 503명으로부터 합계 263여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방식의 회사의 아산지사에서 지사장, 실장,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별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며 "피해자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