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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서산경찰서와 협력해 불법 운행 차량까지 집중 단속
조세정의 및 시민 안전 동시 확보 위한 지속적 노력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4-19 02:05

서산시는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위험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불법 차량을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시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추적 시스템 도입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 및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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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교통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교통 안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도로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지방세와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뿐 아니라,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명의 미이전 차량, 미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무적차량, 법적 절차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이러한 불법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단속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대포차 ▲등록 없이 운행되는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는 체납자에게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납부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해 단순 단속을 넘어 납세 의식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압류 및 강제 공매 절차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서산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불법 차량 운행 근절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기반 체납차량 추적 시스템과 현장 단속을 연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고의적인 체납과 불법 운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차량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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