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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

-규제 50년 만에 완화… 도시계획 변경 ‘조건부 의결’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4-19 08:37
전지역 일부 해제
(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231.2㎢)를 묶어왔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반세기 만에 일부 완화됐다.

변경안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약 231㎢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38㎢가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는 축구장 약 5,300개 규모로,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재산권 보호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3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중단됐으나 보완 계획을 마련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재추진했다.

이후 환경청과 산림·농업 관련 기관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돼 과제로 남았다.

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취락 밀집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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