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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산축하금 확대 준비 총력…읍면동 담당자 교육

17~30일 전 읍면동 교육
다섯째아 이상 400만 원 지급
22일 조례 공포 즉시 시행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4-20 09:14
4.20(김해시  최철저)1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직원들이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된 출산축하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홍보를 위해 피켓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최대 400만 원의 출산축하금 지급을 앞두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해시는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례가 공포되는 4월 22일부터 확대된 정책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민들이 첫날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이 출생 순위별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순위의 출생아에게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도달 시 잔여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다섯째아 이상일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관내 전 읍·면·동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무자들에게 △개정 조례 주요 내용 △예상 민원 응대 요령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중점적으로 전달한다.

박은숙 성평등가족과장은 "확대된 지원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담당자들이 내용을 숙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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