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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정 전경(사진 제공=김포시청) |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로, 김포시는 사용승인 이후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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