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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상담소→ 쪽방종합지원센터'… 장종태, 개정안 대표 발의

20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 기능과 생활 자립 등 전반적인 서비스 지원기관 인식 확산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4-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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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동 쪽방건물 내부. 중도일보DB
노숙인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의 이름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0일 대표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름을 실제 기능에 맞게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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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쪽방상담소는 쪽방 밀집 지역 거주자를 위한 상담뿐 아니라 일자리와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 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그동안 상담소 이름으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중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는 현장 실무자와 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대전 쪽방촌을 찾았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실제 기능과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법안 속 명칭 변경을 통해 쪽방종합지원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종합 복지 안전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박용갑(대전 중구)·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모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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