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성군은 21일 군청에서 개인택시조합 홍성군지부 및 법인택시 4개 업체와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홍성군청제공) |
홍성군은 21일 군청에서 개인택시조합 홍성군지부 및 법인택시 4개 업체와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등 기존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모든 택시 운영 주체가 협약에 참여한 만큼, 서비스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
협약에 따라 총 10대의 바우처택시가 지정되며,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4월 중 운전원과의 개별 협약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 대상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등록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로 한정된다. 요금 체계는 2km까지 기본 1300원이며, 최대 2600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해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은 임산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