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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택시 운전기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첫 재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2 10:3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5일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살해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5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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