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천안법원의 경우 총 3610건에 2648억6962만원의 공탁금이 납부됐으며, 총 2918건에 2448억8316만원이 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법원을 관할하는 대전 본원은 총 1만93건 2296억7544만원 납부에 총 6891건 2470억5828만원이 출급돼 납부사건수와 출급사건 수는 본원이, 납부금액과 출급금액은 천안지원이 더 많이 차지한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대전지방법원 관할인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법원 등 10개의 시·군법원에 접수된 공탁금액을 합쳐도 1109억7215만원밖에 되지 않아 천안지원의 공탁금액은 압도적이라고 드러났다.
충북 최대 도시이자 지방법원이 있는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총 4263건에 2266억1958만원 납부, 총 3761건 2104억1131만원이 출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천안지원은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보다 모두 건수는 적지만 출납된 금액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인구 110만명 대비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안지원의 공탁금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해방공탁의 경우 땅값이 500억원이라고 하면 공탁도 그와 같은 금액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천안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은 1958년부터 신한은행 맡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돼 2028년까지 금고지기를 담당할 예정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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