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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소득 하위 70% 일반 군민 20만 원 등이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군민과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용한다.
1차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2차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이다.
지원금 수령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체크(Chak) 앱을 통해 금산사랑상품권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금융기관(은행)을 방문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충전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산사랑상품권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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