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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자녀 태우고 '쾅'…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 20대 덜미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6-04-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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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충남경찰청 제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개월 동안 14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공범 4명과 같이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고의로 추돌하거나 2세, 3세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우고 범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수익이 적어 고의 교통사고를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공범 4명 또한 자백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해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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