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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2청사<사진=합천군 제공> |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정부 조기 추진 방침에 맞춰 이뤄졌다.
합천군은 2차 조기 보급사업에 예산 13억7000만 원을 투입한다.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40대,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승합차 2대, 어린이통학 승합차 2대 등 모두 74대다.
보조금은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합천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있어야 한다.
법인과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과 합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천군은 국비를 추가 요청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부문 3차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일정을 앞당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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