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위헌 논란' 5월 7일 특별법 공청회
"개헌은 불발, 특별법 제정 불가피"
과거 위헌 결정에 입법 제동 우려도
김종민 특별법 의견서로 처리 촉구
"사회·정치 변화, 의결 미룰 이유없다"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04-28 17:19

신문게재 2026-04-29 1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예고한 가운데, 과거 위헌 결정을 넘어 실질적인 수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개헌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인 법 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을 고려할 때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행정부처 분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국회·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서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되며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했고, 이어 열린 22일 소위에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그간 이러한 과정을 둘러싼 지역 민심은 달갑지 않았다. 우선 세종 수도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론 근본적으로 개헌이 필요했지만 정부와 여당 주축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안에선 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세종 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2004년 헌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관습 헌법(서울이 수도)을 이유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멈춰섰다. 이 때문에 수도 완성을 위해선 개헌 또는 헌재의 재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초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웠던 여·야 정치권의 공언과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됐고, 사실상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은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 대선에서나 동시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수도로서 지위를 조기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만이 남은 상태다.

개헌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한 뒤 과거와 같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는 전략이다.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로선 공청회의 향방에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자칫 과거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특별법 발의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은 이날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한 특별법 의견서를 공개하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먼저 재입법 가능성이 부각된다.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헌재 위헌 결정 이후 국회의 동일한 입법까지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 역시 발간한 자료에서 '반복 입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입법자 역할을 방기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수도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만큼 해석의 변화 가능성도 강조된다. 헌법 해석이 시간의 흐름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 운영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중앙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했다"며 "국회와 대통령실만 위헌 논란에 막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내내 부처 출장으로 인해 연간 5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실질적인 행정기능은 모두 세종에 집중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민적 인식과 정치적 합의를 고려할 때 특별법의 심의·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설문에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 53.9%(2020년 7월 리얼미터)가 찬성, 서울시민 절반 가량도 찬성(2026년 4월 24일 KSOI)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여기에 과거와 달리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대를 표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헌재가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현직 헌법재판관의 견해도 의견서에 담았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2024년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재판단에 대해 "사회적 변화가 충분히 인정되고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오영준 헌법재판관 역시 지난해 청문회에서 과거 위헌 결정에 대해 "관습 헌법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견해들을 제시하면서 "하루 빨리 특별법을 의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보다는 헌재 결정 변경을 시도하는 게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