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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혐의 5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30 11: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13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회사에서 근로 중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아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 169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115만40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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