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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4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14일 아산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홧김에 자신이 소유한 화물트럭을 운전해 복귀 중인 순찰차를 충격하려는 듯이 가속한 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범칙금 부과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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