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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①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5-07 17:00

신문게재 2026-05-08 10면

고용노동청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대상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이며,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등 개인별 여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 지원됩니다. Ⅰ유형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청년층 120% 이하)로,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 및 청년층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며,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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